싹뚝

실업급여 계산기

퇴사 전 월급과 가입 기간으로 받을 실업급여를 계산해요.

입력한 내용과 파일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어디에도 업로드되지 않아요.

이럴 때 써요

  • 퇴사 후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얼마나, 며칠 받을 수 있는지 볼 때.
  • 계약 만료·권고사직 뒤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.

싹뚝에서는 이렇게 처리해요

  • 하루 금액(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, 상한·하한 적용) × 받는 날 수로 계산해요.
  • 받는 날 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(50세 이상·장애인 여부)로 정해져요. 상한액·최저임금은 날짜별로 저장한 값을 써요.

알아 두면 좋은 점

  •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, 실제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져요.

계산 예시

이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2026년 11월 8일에 적용되는 요율을 넣어 계산한 값이에요.

퇴직 전 월평균 임금별 실업급여 (하루 8시간 근무, 고용보험 3~5년 가입, 50세 미만 → 180일)
퇴직 전 월평균 임금하루 금액180일 동안 받는 총액
2,200,000원66,048원11,888,640원
3,000,000원66,048원11,888,640원
4,000,000원68,100원12,258,000원
6,000,000원68,100원12,258,000원
평균임금의 60%가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, 하한액(최저임금의 80% × 8시간)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아요.

계산 기준과 출처

  • 실업급여 1일 상한액

    하루 68,100원

  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· 출처 고용보험

  • 최저임금

    시간당 10,320원

  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· 출처 최저임금위원회

공식 자료와 마지막으로 맞춰 본 날: 2026년 10월 7일

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

실업급여 계산기 도구는 퇴사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받을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계산해요.

  1. 퇴사일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(모두 합친 기간)을 고르세요.
  2. 퇴사 전 3개월 월평균 급여(세전)와 하루 근로시간을 넣으세요.
  3. 하루 받는 금액, 받는 날 수, 총액을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하루 얼마를 받나요?

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예요. 다만 상한액(2026년 하루 68,100원)을 넘을 수 없고, 하한액(최저임금의 80% × 하루 근무시간)보다 적지 않아요.

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?

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이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. 임금 체불,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는 받을 수 있어요.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.

파일 업로드 여부·요금·휴대폰 사용처럼 모든 도구에 해당하는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에 모아 두었어요. 싹뚝 운영: 여상현(코드블루). 도구 설명은 실제 설정값을 기준으로 2026년 11월 8일에 고쳤어요.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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