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계산기
퇴사 전 월급과 가입 기간으로 받을 실업급여를 계산해요.
입력한 내용과 파일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어디에도 업로드되지 않아요.
이럴 때 써요
- 퇴사 후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얼마나, 며칠 받을 수 있는지 볼 때.
- 계약 만료·권고사직 뒤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.
싹뚝에서는 이렇게 처리해요
- 하루 금액(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, 상한·하한 적용) × 받는 날 수로 계산해요.
- 받는 날 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(50세 이상·장애인 여부)로 정해져요. 상한액·최저임금은 날짜별로 저장한 값을 써요.
알아 두면 좋은 점
-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, 실제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져요.
계산 예시
이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2026년 11월 8일에 적용되는 요율을 넣어 계산한 값이에요.
| 퇴직 전 월평균 임금 | 하루 금액 | 180일 동안 받는 총액 |
|---|---|---|
| 2,200,000원 | 66,048원 | 11,888,640원 |
| 3,000,000원 | 66,048원 | 11,888,640원 |
| 4,000,000원 | 68,100원 | 12,258,000원 |
| 6,000,000원 | 68,100원 | 12,258,000원 |
계산 기준과 출처
공식 자료와 마지막으로 맞춰 본 날: 2026년 10월 7일
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
실업급여 계산기 도구는 퇴사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받을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계산해요.
- 퇴사일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(모두 합친 기간)을 고르세요.
- 퇴사 전 3개월 월평균 급여(세전)와 하루 근로시간을 넣으세요.
- 하루 받는 금액, 받는 날 수, 총액을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하루 얼마를 받나요?
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예요. 다만 상한액(2026년 하루 68,100원)을 넘을 수 없고, 하한액(최저임금의 80% × 하루 근무시간)보다 적지 않아요.
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이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. 임금 체불,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는 받을 수 있어요.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.
파일 업로드 여부·요금·휴대폰 사용처럼 모든 도구에 해당하는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에 모아 두었어요. 싹뚝 운영: 여상현(코드블루). 도구 설명은 실제 설정값을 기준으로 2026년 11월 8일에 고쳤어요.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