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보험 계산기
월급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내는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을 계산해요.
입력한 내용과 파일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어디에도 업로드되지 않아요.
이럴 때 써요
- 직원을 뽑을 때 회사가 낼 4대보험료까지 포함한 인건비를 볼 때.
- 월급에서 빠지는 보험료가 맞는지 확인할 때.
싹뚝에서는 이렇게 처리해요
-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·고용보험을 근로자 몫과 회사 몫으로 나눠 계산해요. 요율은 날짜에 맞는 값을 골라요.
- 보험마다 10원 미만은 버려요.
알아 두면 좋은 점
-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넣지 않았어요.
- 회사만 내는 고용보험(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)은 회사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서, 회사 규모를 고르면 반영해요.
계산 예시
이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2026년 11월 8일에 적용되는 요율을 넣어 계산한 값이에요.
| 월급 | 국민연금 | 건강·장기요양 | 고용보험 | 근로자 합계 | 회사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,500,000원 | 109,250원 | 93,540원 | 20,700원 | 223,490원 | 229,240원 |
| 3,500,000원 | 156,750원 | 134,210원 | 29,700원 | 320,660원 | 328,910원 |
| 5,000,000원 | 228,000원 | 195,230원 | 43,200원 | 466,430원 | 478,430원 |
계산 기준과 출처
국민연금
근로자 부담 4.75%
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· 출처 국민연금공단
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
기준소득월액 하한 410,000원 · 상한 6,590,000원
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· 출처 국민연금공단
건강보험
근로자 부담 3.595%
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·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보험
건강보험료의 13.14%
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·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
고용보험
근로자 부담 0.9%
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· 출처 고용노동부
공식 자료와 마지막으로 맞춰 본 날: 2026년 10월 7일
4대보험 계산기 사용법
4대보험 계산기 도구는 월급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내는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·고용보험을 계산해요.
- 월급(세전)과 비과세액(식대 등)을 넣으세요.
- 회사 규모를 고르세요. 회사가 내는 고용보험에만 영향이 있어요.
- 근로자 부담, 회사 부담, 항목별 금액과 적용 요율을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?
근로자 기준 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.14%, 고용보험 0.9%예요. 계산기 아래에 적용일과 출처를 함께 보여 주고, 요율이 바뀌면 날짜에 맞춰 자동으로 바뀌어요.
산재보험은 왜 없나요?
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다르고 회사만 내서 근로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아요.
파일 업로드 여부·요금·휴대폰 사용처럼 모든 도구에 해당하는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에 모아 두었어요. 싹뚝 운영: 여상현(코드블루). 도구 설명은 실제 설정값을 기준으로 2026년 11월 8일에 고쳤어요.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.